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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도교육청 공무원 뿔났다
도청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재책정 요구
성명서 발표, 요구사항 관철될 때까지 입주거부 선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14:26
ⓒ 경서신문
내년 2월 도청이전을 앞두고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데 따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영호)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지난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도청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재책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입주거부를 선언했다.

두 기관노조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임대보증금을 책정할 때 신
도시 내에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서 27km나 떨어져 있으며 북부권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를 기준주택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운영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금공단 측이 규정위배라고 주장하는 주택사업운영규칙에는 입주한 주택만을 기준주택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규정자체가 없고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따라서 같은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입주하는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적용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금공단 측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연간 운영수익이 2억7천300만원으로 수익률이 0.38%에 불과하고 노조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년간 4억2천900만원(0.60%)의 운영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금공단 측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엉터리 논리라고 반박했다.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8천500만원인데 반해 허허벌판에 지어진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억1천8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과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공무원연금공단이 박봉 속에서 어렵게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운영행태라고 규탄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민영주택의 80%로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 목적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은 “도청이전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직원들의 상황을 볼모로 무리한 수익사업을 강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수익률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에 대한 기관감사청구는 물론 전국공무원단체와 연대를 추진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청과 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임대보증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책정기준 위배와 운영수익 손실을 이유로 연금공단측이 수용불가를 통보해 온 바 있다.

도청이전에 따라 이전 공무원들의 이주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된 공무원임대아파트는 도청 신도시 내에 부지면적 22,200㎡, 6개동 644세대의 규모로 건축되어 오는 12월19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대부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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