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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긴급복지 지원 급증
기준 완화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세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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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올해 긴급복지지원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20일 현재 고령군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건수와 액수는 각각 191건에 1억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146건에 1억5천여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이처럼 올해 긴급복지 지원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 기준 등이 완화돼 더 많은 주민들이 기준에 들어가게 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고령군의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290건에 2억5천여만 원에서 2012년 306건에 2억4천여만 원으로 건수는 증가했으나 지원금액은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175건에 1억5천600여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도 146건에 1억5천여만 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었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또는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경우 1개월 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되면 최저생계비의 60%를 1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비는 1개월 간 지원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최장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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