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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문화 정착 시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화) 17:36
요즘 ‘OO데이’로 대변되는 각종 기념일들이 참 많다. 예전부터 알던 ‘발렌타인·화이트데이’는 기본이고 ‘로즈·삼겹살·블랙(자장면)데이’ 등 너무 많은 기념일들이 범람하고 있어 무엇을 기념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기조차 힘들 정도다.

11월 2일은 경찰청에서 정한 ‘112의 날’이다. 1991년 국민들의 112 범죄신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에도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와 캠페인 등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청은 112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112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최근에는 112에 신고를 하면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각 관할 경찰서로 하달, 경찰서에서 형사·교통·파출소 등에 출동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112 신고 접수·지령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긴급사건에 대한 ‘총력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긴급한 112 신고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적’이 있으니 ‘허위신고’와 ‘단순 민원 상담성 전화’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된다. ‘자살하겠다’는 허위신고로 인해 수십 명의 경찰관이 한밤중에 야산을 헤매고 다닌 사례도 있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단순 민원 상담성 전화도 112 신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112는 긴급한 범죄 신고를 위한 것인데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사이 정작 중요한 신고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긴급 사건이 아닌 경찰에 대한 민원은 ‘182’, 정부 통합 민원은 ‘110’을 통해 상담해야 한다.

112 신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심결에 건 장난전화가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은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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