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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시장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정비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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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은 성주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새롭게 개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시장 주변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정비구간은 시장길 경산네거리에서 경산2교 구간으로 5일장이 열렸던 지난달 17일부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및 인도상에 적치된 노점 물건과 상가앞 가판대 및 돌출된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
이 일대는 노점과 점포에서 무질서하게 내놓은 적치물이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 차량통행 및 보행에 큰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성주장이 열리는 날에는 화재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조차 없어 정비가 시급한 형편이었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군민들의 보행 불편해소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정비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입장으로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로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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