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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보행자의 개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화)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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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경서신문 |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 운전되는 것은 차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시속 25㎞ 미만으로 제작된 차에 대해서는 자전거로 보자 라는 법안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행법은 교통약자 또는 신체장애인 아닌 사람이 보행보조용 의자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의 운전자가 신호위반 시 만14세 이상이라면 단속 될 수 있겠지요. 다음은 보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도를 통행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으로 통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보도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하나 도로가 아니라도 걸어 다니는 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보행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인라인 스케이트, 퀵보드, 유아용 세발자전거 등은 교통수단의 개념이 아닌 완구의 개념이므로 이용자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유모차나 보행보조용 의자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는 보행자에 해당됩니다만 자전거 통행방법 특례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자전거를 운전해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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