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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3일(화)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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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이란 말 그대로 도로와 교통에 관한 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이라는 도로의 성립요건을 갖춘 곳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이면 공유지이건 사유지이건 불문합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농로), 산림법에서 말하는 임도, 광산보안법시행규칙에 의한 광산 도로 또는 사도법상의 사도(私道)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도, 사유지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여 이들 장소를 폐 쇄한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통상 도로에서 적용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교통단속을 할 수 없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벌점부과 등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만 도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8월 회사원 김모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였고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은 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차단기나 경비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아파트주민이나 아파트에 용무가 있는 차량들만 진출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특정인만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공개성과 공공성이 없이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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