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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금연 본격 단속
고령군, 30일까지 계도 후 과태료 등 부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3일(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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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오는 11월부터 관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영업소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금연대상 업소 등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는 본격 단속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등 금연구역 정착에 팔을 걷을 계획이다.
현재 고령 관내에서는 식당 등 총 1,131개소가 금연단속 장소로 지정돼 있으며, 이외에 간이정류소, 주유소, 학교 주변 등 군 조례로 지정한 114개소 등이 금연구역으로서 단속대상이 된다.
군은 이번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관내 금연 취약시설인 PC방, 150㎡ 이상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조성업체 및 모범업체를 발굴하는 등 금연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령군은 금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을 공개 채용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등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은 금연구역의 금연 실천을 위해 이 달 말까지 주민들과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쳐왔으며, 이제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있다”면서, “금연구역을 잘 지키는 것은 단속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금연구역 운영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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