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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예고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화)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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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정해영 | ⓒ 경서신문 | |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 및 사고현장 교통체증 유발, 갓길운행역주행 등 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97.9㎞하행선에서 견인차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시켜 두고 견인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량이 충돌하여 견인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견인차량은 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무질서 행위 견인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 후진행위,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주정차 행위 등이다.
견인차량은 총 3,321대(2015. 6월 국토부 자료 기준)가 운행 중이며, 영업용(3,010대)은 등록제로 황색번호판을 부착 운행하고 있으며, 공업사·폐차장에서 사용하는 자가용(306대)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견인차량은 승자독식 구조로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불법주행(과속·신호위반 등)과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경광등·싸이렌을 취명해 피양 요구를 하고 갓길통행,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견인차량 역주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범칙금 7만원으로 처벌이 미약했으나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2016. 2.11시행 예정)은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견인차량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현장 구난을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교통법규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신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찰관서에 제보하여 주길 바란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도로 위를 달리는 것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사망사고가 없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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