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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산세 32억6천만원 부과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5일(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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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제2기분) 4만2600건, 32억6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28억8천300만원 부과 대비 2억7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9.5% 인상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 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말일(9.30)에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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