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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조정해‘꼼수 정년연장’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전후
이완영 의원 도덕적 해이 지적, 전수조사 등 대책 촉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8일(화) 13:4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A공단 소속 직원 윤모씨는 호적을 정정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윤씨의 정년은 올해 12월31일에서 2018년 6월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윤씨의 연봉은 8천700만원으로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19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해 퇴직일이 올해 12월31일에서 2020년 3월31일로 4년3개월 연장됐다. 안씨의 연봉은 6천300여만원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직원 9명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30일 전후로 파악됐다.

이완영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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