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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두 배 인상 추진
이완영 의원,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에 제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5일(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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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서신문 | |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0일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에서 점차 인상돼 현재 1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이에 몇 만원의 수당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2010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된다.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 4,831원으로, 이를 적용시키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그 20%인 약 32만 5천원이 된다. 중위소득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이 확정되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당도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수당의 인상을 위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지점에 오는 가구의 소득으로 최근 3년의 경제여건을 반영해 1년에 한 번씩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 7월 이후 모든 복지 정책의 기준점을 중위소득으로 통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이루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을 기리고,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들 가운데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하루 빨리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 법안에는 대표발의로 이완영 의원, 공동발의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최고위원, 권은희, 김종태, 김희국, 박명재, 박맹우, 이종진, 이채익 의원 등 총 21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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