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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성주군,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칠곡군 8억7천만원, 성주군 3억7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8일(화) 13:14
칠곡군과 성주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각각 부과했다.

칠곡군은 지난해 5만3천439건, 5억1천300만원 대비 1천723건, 3억5천700만원이 증가한 5만5천162건, 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성주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1억6천만원 증가한 3억7천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 16년간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인으로, 물가상승,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정부 교부세 페널티 증가 등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재정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화했다.

특히 칠곡군의 경우 석적읍 남율리 효성아파트 준공에 따른 전입 세대수 증가와 더불어 관내 신규사업장 및 산업단지 내 입주법인 증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전년대비 평균 6% 증가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농협가상계좌, ARS납부서비스(1899-0669)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이해를 바란다.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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