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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도시계획심의 적법성 결여”
(주)월드디에스 등 성산 어곡 공장 개발업체 반발
심의위원 위촉된 군 의원 자격여부에도 문제 제기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8일(화)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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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성요셉재활원 인근에 공장건립을 추진중인 (주)월드디에스 등 3개 업체가 이 공장건립과 관련한 고령군의 도시계획심의에 문제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는 지난 13일 고령군의 도시계획 재심의와 관련한 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의 재심의 시에는 1차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완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반대가 심하다거나 난개발 및 환경파괴 등의 평가요소 반영은 자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은 이 자료를 통해 위촉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자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자문대상자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위원 위촉을 배제토록 하고 있는데도 위촉된 모 군 의원은 본인이 천주교 신자이며 자녀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어 본 건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업체들은 지난 13일 고령군의회에 이번 군 의원의 도시계획 심의위원 위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업체 측은 이번 도시계획심의와 관련 “도시계획심의 규정 지침에 명시된 심의내용을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민원을 근거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해 불허 결정한 것은 고령군의 명백한 잘못이며, 민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처사”라며 고령군의 행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업체 측은 반대추진위원장인 이 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업체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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