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김완섭)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포함해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소방서홈페이지 비상구폐쇄 등 관련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대피를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불법행위 발견 시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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