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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세 16년 만에 인상
지난 1999년 3천원 이후 동결됐다 1만원으로
각종 물가 인상과 맞물려 서민 압박 비판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4일(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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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6년 만에 대폭 인상돼 최근 각종 물가 인상과 더불어 고령 관내 서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은 제222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고령군 군세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적용했던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금 연 2억5천만 원의 페널티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78조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주민세 인상권고와 함께 세율이 1만원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해왔다.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세율 인상으로 고령군은 세수 약 1억400만 원과 페널티 부분을 합쳐 약 3억5,400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으며, 이렇게 증가한 세수는 군민의 복지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하며,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이 세대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상된 주민세는 조례공포를 거쳐 오는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세대주에게 과세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세 대폭 인상과 관련 조례제정 시 최근 각종 물가의 인상과 맞물려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부 군 의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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