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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 풍수해 대비하세요”
고령군, 재해취약지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보험료의 55%~86%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4일(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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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2015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됐으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 규모 주택의 경우 풍수해로 인해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90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최소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농협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시·군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등 풍수해에 취약한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민들도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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