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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칠곡군의회 출범 1주년
1년간 114일 의사일정 소화, 주요안건 88건 처리
“현장에 답이 있다”…1년간 75개소 현장 방문
의원발의로 제정조례, 실제 군정추진으로 이어져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1일(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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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의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  | | ⓒ 경서신문 |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제7대 칠곡군의회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역할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를 비롯한 임시회, 간담회 등 총 32회 114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주요안건을 무려 88건 처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개정 49건, 예산안 6건, 동의·승인안 9건, 결의·건의안 3건, 기타안건 등 21건을 각각 처리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적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했다. 또 군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  | | ⓒ 경서신문 | | 알짜배기 의원발의 조례·결의안 제7대 칠곡군의회는 출범 1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동안 다양한 조례안·결의안 등을 제정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칠곡역 명칭변경= 올해 개통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 대구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제305호역 명칭이 ‘칠곡역’으로 제정되어 칠곡군과 명칭 중복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칠곡군을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했다.
이에 칠곡군의회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칠곡역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관계기관에 결의안을 보내고 의원 모두가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 전에 제305호역 명칭이 ‘칠곡운암역’으로 변경 확정됐다.
이는 큰 혼란을 초래 할 뻔한 ‘역’ 명칭을 사전에 바로잡고자 노력한 칠곡군의회와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이루어 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최근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산업 조례’와 ‘로컬푸드 조례’ 등도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로 간주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폐지를 종용하자 칠곡군의회는‘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칠곡군의회는 지역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13만 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앞으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의회사무국 설치 개정촉구= 지난해 12월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를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 지역’집행기관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칠곡군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으로 판단하고 ‘인구 10만명 이상이면서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군 지역’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 소득 안정화= 칠곡군의회는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초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채택했다.
이는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농촌환경 보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됐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 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이동거리 축소로 운송유류비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소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칠곡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현재 입법예고 단계를 추진중인 ‘칠곡군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의 다양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  | | ⓒ 경서신문 | | 발로 뛰는 의정활동 대폭 강화 제7대 칠곡군의회는 지난해 개원 직후인 7월부터 관내 주요 사업장 34개소에 대해 상임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말 정례회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 관내 16개소 현장 및 8개읍·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서도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14개소 현장방문,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식적인 방문만 75차례에 이르는 등 발로 뛰는 현장의정이 대폭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은 “지난해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힘차게 출범한 제7대 칠곡군의회는 스터디그룹 결성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상시적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의정활동 강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들께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생산적이고 봉사하는 의회, 주민들께 다가가는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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