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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활성화 길‘활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1일(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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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서신문 | | 이완영 국회의원은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 되어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고,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수질·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위해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방식에 위해가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재활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를 집대성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향후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되어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되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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