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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청소용역업체 임원 직원 인건비 2억9천 꿀꺽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1일(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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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10여년간 정기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교부받은 위탁금을 부정하게 수급,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S청소업체는 2000년 11월경부터 성주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2년, 3년 주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2년경부터 이 업체대표 A씨(63)와 감사 B씨(62), 이사 C(62)·D씨(59)는 교부받은 위탁금 2억9천3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해 횡령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교부받은 위탁금에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게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매월 약 30% 적게 지급했으며, 지급기준이 없는 퇴사한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와 이사의 허위 당직수당 지급, 직원들 유고시에 대체근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사들을 운전원에 포함하고 이사들에게 고정적인 월급지급 등의 방법으로 위탁금 약 2억9천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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