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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집중호우기 대비, 6.29∼8.14일까지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화)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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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우려가 높아지자 하절기 집중호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6.29∼8.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동안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유출우려가 있는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주요하천 주변 사업장의 환경관리실태를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또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상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치이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통한 클린성주 추진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2015년 상반기 관내 사업장 1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57건의 환경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12건, 과태료 등 44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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