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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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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6월30일부터 ‘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조회결과는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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