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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산림조합 법정 공방 '일단락'
임시총회서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 항소안 부결
현 이사회와 조합장간 여전히 갈등 불씨 남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6일(화)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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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산림조합 이사회의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곽재경 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탈퇴 결의로 인해 촉발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의 항소 여부안이 부결돼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현 이사회와 곽 조합장간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령군산림조합(조합장 곽재경)은 지난 10일 대의원,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 고령군산림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항소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대의원 24명 가운데 찬성 2표, 반대 2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항소 여부안을 부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표결에 앞서 대의원들이 이번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이사회 결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이옥식 이사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정관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당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앞으로도 이사회와 조합장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날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바쁜 농사철에 불필요한 소송 문제로 임시총회를 소 집한데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상당수 대의원들이 이번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비난의 눈길을 쏟아내 참석 이사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를 마친 후 한 대의원은 “이사회가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이번 같은 조합 내 갈등을 초래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관련 이사들의 사임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의 발언처럼 관련 이사들이 당시 의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현 조합장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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