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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로컬푸드 조례안’본격 시행
이재호 의원 발의, 지난 1일부터 시행
칠곡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제정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9일(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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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이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3일 제222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재호 의원은 칠곡군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농촌환경 보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축소로 운송유류비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소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조례’도 개선돼야 할 불합리로 간주하고 폐지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칠곡군의회는 오히려 지역의 농업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로컬푸드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칠곡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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