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0 05:44: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예방하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2일(화) 17:33
↑↑ 성주경찰서 경무계장 김지목
ⓒ 경서신문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에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범죄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한 소액결재 스미싱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성주지역에서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1천900만원을 이체하려던 배모(62)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농협 직원이 확인하고 현금 이체를 못하도록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서 및 농협직원들이 합동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첫째,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파밍’예방을 위해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말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 가야산국립공원 법전리주차장 조성..  
㈜삼도이앤씨, 용암면 경로당에 재능기부..  
추위는 멀리, 온기는 가까이..  
성주군의회, 2025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다문화가정에 ‘안전선물꾸러미’ 전달..  
고령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대통령님! 여자도 UDU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3기 성과보고회..  
칠곡군, ‘친환경 에코 지팡이’ 500개 제작..  
칠곡군,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5 성주군수배 주니어로컬 테니스대회..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