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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산림조합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 1심 법원 원고(곽재경) 손 들어줘
곽 조합장, 총회 등 통해 향후 일정 추진키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2일(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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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과 출마자 간에 벌어진 고령군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탈퇴 관련 원 소송 1심에서 원고인 곽재경 씨가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고령군산림조합의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곽재경 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지난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일 고령군산림조합 이사회에서 당시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곽재경 전 금융과장에 대해 조합원 자격 탈퇴를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곽 후보자는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2월 3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3월 11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도 당시 조합장이던 이운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가운데 이번에 이 같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원고였던 곽재경 조합장은 “이미 승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그동안 판결을 앞두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면서, “추후 일정은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심 재판결과와 관련 항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곽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과 조합이 소송을 벌인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항소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 이후에도 이사회와 곽 조합장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양측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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