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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9일(화)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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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집중 신청접수기간 운영
성주군은 올 7월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4.10∼5.13일까지 한 달간에 걸친 읍면 순회교육을 마무리했다.
읍면 순회교육과는 별도로 지난 12일 성주실버대학(성주중앙교회)에서도 맞춤형 복지급 여제도를 홍보했으며 어르신들도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수급자 기준은 125%, 부양의무자 기준은 167%정도 완화됐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되어 소득재산 환산액에 따라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주거교육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자활참여가능)가 될 수 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 지연신청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홍보물과 매체를 이용하여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익창 성주군 주민복지과장은 “6.1∼6.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성주=이찬우 기자
고령군, 맞춤형급여 개편 집중홍보
고령군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가구 여건에 맞는 복지급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기존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선정기준을 달리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초과 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던 것을 막고,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위소득 50% 이내에서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된다.
고령군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5년 만에 개편되는 이번 맞춤형급여 제도시행에 따라 복지급여가 필요한 군민이 가구여건에 맞는 복지급여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군청 및 읍면홈페이지 공지사항, 팝업존과 관내 전광판 게시 및 지역신문, 대가야소식지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하고, 리플렛 및 포스터, 현수막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고령군에서는 이에 앞서 맞춤형급여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4.23∼5.19일까지 읍면순회교육, 민간보조인력 교육, 직원교육과 군 간부교육을 비롯해 군 의회 의원들에게 맞춤형급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호 고령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인력자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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