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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군세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 심의·의결
박주해 재보궐선거 당선자 군 의원 취임 선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2일(화) 11:32
ⓒ 경서신문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회기로 제2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순분 의원과 배영백 의원이 선출됐으며,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영희 의원과 민간위원으로 이재형 전 고령읍장과 박일헌 전 우곡면장 등 총 3명이 선임됐다.

조례안으로는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으며,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박주해 의원이 취임선서를 하고 고령군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7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김순분 의원은 “군세 개정조례안에서 감면대상인 어려운 처지라는 조건의 기준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관련 “개정조례안에서 귀농인의 주택수리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현재의 지원금 500만원으로 정착이 가능한가”라고 따지고, 현재 귀농인에게 고령군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귀농인 지원조례와 관련 김경애 의원은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 경우 고령군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 묻고, “군의 지원을 받는 귀농인들이 잘 정착하도록 해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개최된 대가야체험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전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용수확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경로행사 등 많은 행사가 계획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주위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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