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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 논란
흡연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어 졸속 추진 우려
금연지정지역 법적 규정에 따라 대안 마련 나서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2일(화) 11:22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 확대에 따라 고령군에서도 공적인 성격의 장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흡연단속에 의한 마찰 등 금연구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군은 지난 5월 1일부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률에서 지정한 지역과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산림녹화기념숲 등 여론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등 고령 관내에 총 11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고시 공고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고시 공고된 금연구역 가운데 일부는 비교적 시설구역이 넓어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금연지정구역 가운데 공원의 성격이 짙은 테마관광지나 기념숲의 경우 흡연지정장소가 없이 단속이 시행될 경우 흡연자들의 불만이 적잖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령군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시행하는 측에서 흡연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 내에 흡연장소를 만들어야 할 경우 추경예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공원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고령군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규정은 살펴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폭넓게 공원의 전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여서 흡연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처럼 공원 전체에 흡연구역을 만들 수 없을 경우 공원 밖에서만이 흡연이 가능하게 돼 지금처럼 공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찰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고령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원에서의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추진과정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령군의 이번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관내 한 흡연자는 “지나치게 금연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소수인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다”면서, “금연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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