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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혼탁, 선거법도 원인 제공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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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곳곳에서 금품살포 등 혼탁선거가 판을 치면서 본래 취지와는 벗어난 결과를 빚어 향후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고령지역에서도 이번 선거를 치러면서 후보자들의 금품살포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당선자가 금품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까지 발생해 해당 조합의 직·간접적 피해도 적잖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처럼 각종 조합장선거가 금품살포 등 혼탁선거로 흐르고 있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현행 선거법에도 많은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는 “호별방문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유권자인 조합원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고, 처음 조합장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선거운동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합장선거가 지방선거 등 불특정다수를 유권자로 둔 경우와는 달리 조합원이라는 특정소수를 유권자로 상대해야 하다 보니 짧은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를 선별적으로 만나 자신을 알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특히 처음으로 조합장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의 경우 금품살포를 통해 짧은 시간 속에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둘러싸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품선거에는 유권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소수의 유권자를 상대함으로 인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만큼은 과거처럼 합동유세를 실시하거나 후보자 공개토론회 등을 실시해 후보자가 유권 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 같은 방법으로 타락선거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은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보는 것이 현재의 혼탁선거를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교훈 삼아 굳이 선거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사안에서 그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 대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또한 그 선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적용해보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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