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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예산수반 의원법안 발의‘이젠 끝’
이완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19일부터 본격 시행
법안발의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3일(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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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무분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법안 발의가 사라진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발의되는 모든 의원 법안에는 소요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맡게 돼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법도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발의법안의 경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18대 국회 85.4%, 19대 국회 87.8%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의 법안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개별법안들이 병합 심사돼 대안으로 마련되는 위원회 제안 법안은 법안 통과의 가능성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제는 소요예산 근거없는 법안발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제안법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시에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토록 해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개정국회법의 시행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재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19대 국회 접수 의안법안이 무려 1만4천365건, 1인당 평균 48건에 달하는데,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에만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의원실에서는 법안발의 시 법안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는 비용추계의무화로 법안 심사 및 의결에 충분한 시간 확보를 전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용추계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전문성 제고 및 인력충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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