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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산림조합장 선거 새 국면
법원, 곽재경 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이운식 조합장-곽재경 전 과장 선거전 불가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9일(월)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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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실시될 예정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가운데 현 조합장과 출마예상자인 전 직원간의 갈등으로 관심을 모아온 고령군산림조합장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가 지난 3일 산림조합장 출마예상자인 곽재경 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청구한 조합원탈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이번 고령 관내 각 조합장 선거 가운데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고령군산림조합은 지난해 12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고령군산립조합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곽재경 전 금융과장이 13년 전 조합원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에 가입했다며 조합원 탈퇴처분을 결정했다.
조합원 탈퇴처분에 따라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곽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법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동시에 조합원탈퇴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이런 가운데 소송과는 별도로 이번에 곽 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짐에 따라 이운식 현 조합장과 곽재경 전 금융과장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곽재경 씨는 “이번 판결은 아무 근거 없이 이사회에서 조합원 탈퇴처분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법적으로도 출마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당당히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선거출마의 각오를 다졌다.
반면 이운식 현 조합장은 “이번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단지 본 소송이 확정 판결날 때까지 탈퇴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그 의미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물론 이번 판결로 선거에서 맞붙는 것이 불가피해졌지만 곽 씨가 조합원 가입 당시 타인 명의의 임야로 가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만에 하나 상대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해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이 조합장과 곽 전 과장 간 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지역 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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