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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표준지공시지가 ‘보합세’
지난해 대비 약 7.86% 상승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9일(월) 15:30
성주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군수 권영길)를 열고 표준지공시지가 2,363필지를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권영길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평가위원 11명과 감정평가사 6명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2015년 성주군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성주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성주∼고령간 국도건설공사, 선남∼용암간 4차선 확·포장공사 및 각 읍면의 소규모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가격 현실화 과정에 따라 2014년 대비 약 7.86% 상승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이날 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제출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25일 결정공시 되며, 2.25∼3.2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의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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