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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바 침수피해 ‘人災’아닌 ‘天災’
법원, 성주군 과실없는 천재로 최종 판결
성주군, 보험회사 상대 소송비용 청구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9일(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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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제16호 태풍 산바와 관련 메레츠화재보험(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액인 349만1천760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성주읍 시가지 침수피해 원인을 두고 성주군의 과실로 피해를 키웠다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자사 보험차량 수리비 10대의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대구지방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7월 성주군의 과실이 없는 천재로 최종판결한 뒤 12월17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성주군은 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액인 349만1천760원을 청구한 것.
이 소송은 2012. 9.16∼9.17일 사이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의 내습시 양일간 내린 폭우로 인해 성주읍 시가지 중 저지대 598동의 주택 및 상가와 주차된 차량 347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됐다.
성주군은 당시 주민설명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피해원인을 빗물펌프장의 처리능력을 초과한 천재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주민들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주)는 피해원인을 성주군의 관리소홀로 비롯된 인재라며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지난해 4월24일(성주읍 피해주민)과 7월8일(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성주군의 과실이 없는 천재로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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