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5:05: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태풍 산바 침수피해 ‘人災’아닌 ‘天災’
법원, 성주군 과실없는 천재로 최종 판결
성주군, 보험회사 상대 소송비용 청구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9일(월) 15:00
성주군이 제16호 태풍 산바와 관련 메레츠화재보험(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액인 349만1천760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성주읍 시가지 침수피해 원인을 두고 성주군의 과실로 피해를 키웠다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자사 보험차량 수리비 10대의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대구지방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7월 성주군의 과실이 없는 천재로 최종판결한 뒤 12월17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성주군은 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액인 349만1천760원을 청구한 것.

이 소송은 2012. 9.16∼9.17일 사이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의 내습시 양일간 내린 폭우로 인해 성주읍 시가지 중 저지대 598동의 주택 및 상가와 주차된 차량 347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됐다.

성주군은 당시 주민설명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피해원인을 빗물펌프장의 처리능력을 초과한 천재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주민들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주)는 피해원인을 성주군의 관리소홀로 비롯된 인재라며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지난해 4월24일(성주읍 피해주민)과 7월8일(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성주군의 과실이 없는 천재로 최종 판결했다.
성주 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개최..
학교 내 사고 발생 대처 역량 강화..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광지..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 당선인 간담회..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상북도지체장애인 어울림파크골프대회 , 성주군지회 이태경…개..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최신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