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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고령소방서 예방홍보담당 박봉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9일(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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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4명 등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년 주택 화재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다. 왜 주택화재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2014년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천803건 중 689건(24.6%)이다. 주요 화재발생요인은 부주의 45.5%, 전기적 요인 23.2%, 기계적 요인 13.4% 등이라고 한다. 주택화재의 원인요소로는 프라이팬 기름 과열, 가스 밸브 잠금 미확인, 전기 합선, 전열기구 특히 겨울철 전기난로·매트·장판 과열이나 노후 전선 및 스위치 등이다.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이처럼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자 지난 2011년 8월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5일부터 신축·증축·개축 등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도록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다.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수면 중이거나 노약자 및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 내에는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키고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기존의 일반주택 가구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적용유예 기간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독려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노력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빛을 발할 것이기에 소방서에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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