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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5.10∼5.28일, 현장신청 5.17∼6.4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4일(화) 14:18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지역 3억5천만원, 군 지역 3억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지역 지원대상은 4만5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 원이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5.10∼5.28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5.17∼6.4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토·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결정한 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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