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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시급
‘105만원으로 인상’법안 대표발의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1일(수) 17:50
↑↑ 정희용 국회의원
ⓒ 경서신문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되었다”라며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분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면서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6.26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얼을 기리고, 호국의 고장 칠곡군 출신 국회의원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업무수당 지급근거 마련 법안발의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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