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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법이야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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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선거사무원은 혼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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