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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일, 정당 등 명의 여론조사 금지
고령군선관위, 국회의원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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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 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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