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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7일(화) 15:38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중앙선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및 적재 화물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해석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거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선 경우, 중앙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앙선 인식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사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차량이 좌측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 앞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본래 차로로 들어가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진입램프를 지나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 유턴지역 이전에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중 치상사고,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해당됩니다.

반면에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아파트단지 내 사설로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또 눈이나 토사 등이 중앙선을 덮어 운전자가 중앙선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추돌하는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 적용, 중앙선을 침범한 당사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한 사고,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것을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차량에게 인적피해를 입힌 경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불편한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어긴다면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불행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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