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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1일(화) 13:29
고령군이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007건, 9천190만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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