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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납하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고령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1일(화)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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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이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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