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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월항면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7일(화)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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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월항면은 지난 20일 월항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월항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호선,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의 취지설명 후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월항면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다.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김학동 월항면장은 “농지위원회가 개설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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