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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속도전 돌입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7일(화) 21:10
ⓒ 경서신문
고령군, 전체인구의 93.5%…2만8천9백여 명 대상


고령군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93.5%인 2만8천915명이다.

고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시작해 10월29일까지 이어지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작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대상자 가구 구성 기준은 지난 6월30일 주민등록 기준이며, 타 주소지 거주 피부양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지급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의 2021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에서,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상품권 홈페이지·앱에서 가능하고, 1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카드사 제휴은행 창구에서, 고령사랑상품권(지류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고령군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읍면 방문신청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청 지원인력을 읍면에 집중 투입해 추석 전에 대상자의 70%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방문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GO 줄 것을 당부드리며, 추석 전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이상우 기자

성주군, 전체인구의 93%…4만여 명 대상

성주군은 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받고 지급한다. 대상자는 군 전체인구의 약 93%인 4만여 명이다.

지급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1인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기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충전, 성주사랑상품권 카드형)은 6일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성주사랑상품권 지류형)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및 이의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액은 소멸된다.

성주군은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속직원들에게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
하게 준비하겠다”며 “방문신청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주=이춘화 기자


칠곡군, 전체인구의 92%…10만4천700여 명 대상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총 10만4천700여 명으로 칠곡군 인구 대비 92% 정도이며, 지원액 규모는 26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 6월30일 기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이하 세대이며,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가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9월 6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칠곡사랑상품권(지류·카드)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칠곡사랑상품권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한은 온·오프라인 모두 10월29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및 칠곡사랑카드, 칠곡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칠곡=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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