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0 21:48: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하세요
고령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주민세 감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9일(월) 22:42
고령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주민세 재산분과 구 주민세 균등분을 통합하면서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1월 현재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이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 초과 시에만 납부 의무가 있는 연면적 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m²당 250원으로 동일하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세편의를 위해 고령군은 8월10일 전후로 납부서, 신고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납부서 상의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 인터넷(www.wetax.go.kr), 팩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고령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방안으로 주민세 개인분 11,000원 및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율에 대해서만은 신고 없이 100% 감면을 진행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감면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칠곡 지천면,‘3go! 우리 마을 가꾸기’..  
고령군, 2024년 사회조사 실시..  
푸른 청렴, 함께 심는 희망..  
저출생 인식개선 릴레이 챌린지 전개..  
성주소방서, 반부패·청렴 실천대회..  
칠곡군지역사회보장協 저출생 극복 성금 기탁..  
성주군 수륜면, 4월 이장회의..  
고령군,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 상담실’ 운영..  
봄철 자살고위험시기 집중관리 강화..  
성주군, 화상병 개화기 적기 방제하세요..  
경북소년체전 태권도대회 역대급 성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칠곡 평화분수 가동..  
칠곡군,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칠곡군,‘언니들의 두 번째 사춘기’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