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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시행
고령·성주군 등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7일(화)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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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6일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
4월중 22일 현재 인구 10만이하 12개 군인 고령, 성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4명이고,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방역이 안정화되어 있다.
지난 3월부터 경상북도는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한 결과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시범시행에 맞춰 특별방역계획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경상북도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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