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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9천400건에 1억1천만원 부과 고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9일(화)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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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천400건에 1억1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16∼2.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ARS전화(080-050-6000)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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