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02:57: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고령군,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관련 상담 당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화) 15:35
고령군은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각 급여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생계급여는 146만 2천원, 의료급여는 195만원, 주거급여는 219만 4천원, 교육급여는 243만 8천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으로 정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신청해야 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내 최대 가톨릭 문화유산 보유한 칠곡군, 독일 벤치마킹..
칠곡군, 보건의 날 기념 ‘건강올림PICK’..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고령군, 구제역 일제접종 및 검진사업 추진..
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본격화..
칠곡군, 청렴명함 제작 배부..
경북신용보증재단 칠곡지점 개소..
봉사로 흘린 땀방울 훌훌 털어요..
소상공인·소비자 상생 배달앱 ‘먹깨비’..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영어가 쏙쏙..
최신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성주 방문..  
성주 대가면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개관..  
성주군 여성유도회, 봄맞이 화전놀이..  
성주군, 신규·전입 공중보건의사 배치..  
성주군새마을회, 2/4분기 연석회의 개최..  
바르게살기운동성주군協 회장 이·취임..  
뚝딱! 뚝딱! 목공예의 세계로 초대..  
고령군 개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클린케..  
인형극 관람하고 아토피 예방해요..  
고령군, 신규 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  
고령군, 가축질병 조기차단 나섰다..  
고령군 우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및 ‘우곡봄..  
고령군파크골프협회, 기본교육과정 신설..  
한우협회 고령군지부, 군수와 소통 간담회..  
칠곡군, 참외 특화작목 들녘특구 선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