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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발생한 손해 배상해준다
고령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화)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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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2021년부터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군민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 없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한다.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중 과실로 군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배상한도는 1인당 최대 2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 환경 마련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경북에서도 15개 지자체가 이미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보상 항목은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한 피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건축 허가로 인한 피해 ▲건축허가 신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연 ▲수해복구 지원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기물 파손 ▲불법 현수막 제거 작업 중 행인 부상 ▲도로변 방치차량 화재로 인한 인근 주택 피해 ▲음식점 위생 점검 부실에 의한 식중독 사고 ▲공공근로자의 작업 중 행인 부상 사고 ▲영아 백신접종 후유 장애 등이 해당된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도 보상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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