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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칠곡군, 재난긴급생활비 90억원, 추경 편성
성주군, 경북도내 최초 4월1일 지급 시작
고령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15:04
ⓒ 경서신문


#칠곡군=
칠곡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재난긴급생활비 90억200만원을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칠곡군은 4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50만∼8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4.1∼4.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칠곡사랑상품권과 칠곡사랑카드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삶에 희망을 품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살아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군= 성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난 1일 경상북도 내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와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주민들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은 지난달 26일 관련 공문이 통보됨과 동시에 읍면 복지업무담당자 긴급회의, 군청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마을이장 비상연락을 실시했다.

특히 주말에도 읍면 직원을 비상출근 하도록 하여 사전접수를 받은 결과 이중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신청자와 차상위계층 1천75세대에 총 5억2천50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한시생활지원비를 우선 지급했다.

또한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후 선정기준 적합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해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930-6212∼4)로 하면 된다.

#고령군= 고령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25억7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1인 149만3천615원, 4인 403만6천797원) 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기존 정부지원대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14일 이상 격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등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 원부터 4인 가구 80만 원으로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가 각 가정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고령군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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