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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한시적 적용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8일(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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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시행하게 됐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고령군의 경우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했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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